탈덕수용소, 줄줄이 민사소송…소설 쓴 대가는 수억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뉴시스

 강다니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탈덕수용소 운용자는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뼈저리게 받게 될 예정이다.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와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11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며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3배 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탈덕수용소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채널을 운영하면서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앞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추가 민사 소송에 휩싸이게 됐다. 차례차례 패소한다면 물어내야할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 분명하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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