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방탄소년단·장원영과도 소송

강다니엘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 명예훼손으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어 논란이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1억원의 민사소송을 추가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 1심에서 승소했다”며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탈덕수용소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건 강다니엘뿐만이 아니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 정국도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도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탈덕수용소 측이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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