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형수 이모(53)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얘기를 나눈 것이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형수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씨가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56)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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