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선고는 10월 23일이다.

 

A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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