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리니지M 모방 ‘R2M’ 중단·600억원 배상 청구

 

웹젠의 MMORPG ‘R2M’ 이미지. 웹젠 제공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법적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엔씨소프트 측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자사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M’을 모방한 ‘R2M’의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출시)이 자사의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R2M이 리니지M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웹젠에 서비스 중단과 함께 10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 게임에 구현된 시스템의 명성과 고객 흡인력, 비중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 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엔씨 측은 완전 승소했음에도 웹젠이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웹젠은 4년 넘게 R2M을 서비스 중이다.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웹젠의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게임사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잘 없다. 소송을 저작권법으로 볼 것이냐 부정행위로 볼 것이냐 따져봤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해도 완전 승소라고 보고 있으며, 엔씨는 1심에서 완전 승소했다”며 “이 같은 소송이 종종 발생하는데, 피고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시간 공들여 콘텐츠를 개발한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게임산업이 보다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의 영업 비밀이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한편 웹젠 측은 이번 서비스 중단 및 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2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