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혐의 부인하더니…유사 범행으로 추가 기소

유튜버 ‘탈덕수용소’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후 유사 범행으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3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탈덕 수용소’ 운영자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알렸다.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한 직후에 더해진 결정이다.

 

앞서 유튜버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향해 비방 및 루머 영상을 제작했고,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두 검사는 장원영을 비롯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송치받고 A씨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한 뉴시스에 따르면 BTS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법원에 ‘탈덕수용소’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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