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법정구속...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나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유씨는 하얀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수트 셋업, 짧은 머리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으로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황상 증거인멸을 하려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도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실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선고가 끝난 이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구속됐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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