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