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손에 자라”…한소희, 母 구속→가정사 재조명

사진=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밑에서 자란 한소희 과거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소희 모친 신모 씨는 2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바지사장을 앞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수차례 피소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는 2020년에도 신 씨의 ‘빚투’ 논란이 불거지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신 씨가 딸의 유명세를 앞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신씨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다. 해당 지인은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에는 신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는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며 한소희가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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