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검찰은 징역 4년 구형

뉴시스 제공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3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이유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면서도 “시술과 동반해 처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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