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2년간 8323명 검거... 피해액 2.5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국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 국토부 제공

현재까지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 아니라 AI(인공지능)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적발 실적이 126% 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정확성·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강화해 전세사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했다.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또 경찰은 적극적인 검거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의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평균 징역 11년 구형)했다.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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