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임이 확인되며 입건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슈가는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확인 결과 전동 스쿠터로 알려져 사건 축소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슈가는 사고 발생 17일 만인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2025년 6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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