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어떤 내용 담겼나

2019년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회가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가결 처리한 구하라법은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2019년 “동생(구하라)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해 이름이 붙여진 민법 개정안이다.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자녀를 낳기만 하고 모른 체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속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상속 관련 유언서를 위·변조하거나 파기, 은닉한 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 사망 이후 수십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등 직계존속으로서 법에 보장된 유산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구씨는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사진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입법을 호소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구씨는 “과거에 통과됐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란다”고 벅찬 마음을 전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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