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적발 17일 만인 23일 첫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이번 조사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슈가는 이날 오후 7시44분께 검은색 차를 타고 검은색 정장에 흰 티, 검은색 구두 차림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조사에 앞서 슈가는 고개를 한 번 숙인 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3시간10분만인 오후 10시53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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