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이슈] BTS 슈가 경찰 출석 해프닝…음주 킥보드 처벌 강화하는 ‘슈가 방지법’까지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AP/뉴시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의 경찰 조사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에 출석해도 따로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K팝 대표 그룹의 멤버가 경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인 만큼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경찰서 앞 취재진 가득…소환 조사 언제쯤

 

당초 슈가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경찰서엔 일찍부터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방송사에서는 현장을 유튜브 생중계했고 시청자 또한 몰렸다. 슈가가 사건 발생 이후 15일 만에 출석하는 만큼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경찰은 이날 오전 슈가가 소환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직 양측이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라는 것이다.

 

슈가가 추후 경찰에 출석해도 포토라인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경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슈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다른 피의자 소환 절차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할 계획이다.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어 서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포토라인이 없어도 슈가가 몰려드는 취재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용산경찰서엔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내부 진입로가 없어 건물 정면 출입구를 통과해야만 한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한남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타고 집에 가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은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슈가 측은 사과문을 내고 “맥주 한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7%였다. 또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좌석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져 거짓 의혹도 제기됐다. 슈가가 경찰에 출석하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방탄소년단 슈가의 그룹 탈퇴를 요구하는 팬들이 트럭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SNS 캡처

 

방탄소년단의 팬덤은 분열 양상이다. 일부 팬들은 슈가의 탈퇴를 요구하며 하이브 사옥 앞 슈가의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 시위를 벌였다. 또 ‘음주운전자 슈가 탈퇴 D-day는 오늘’ 등의 문구로 서울 주요 시내를 돌아다니는 트럭 시위까지 진행됐다.

 

탈퇴를 반대하는 팬들도 적지 않다. 일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에서 슈가 탈퇴 관련 실시간 트렌드를 올리는 계정을 중심으로 신고나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

 

◆음주 전동킥보드·스쿠터 처벌 강화되나…‘슈가 방지법’ 추진

 

‘슈가 방지법’도 등장했다.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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