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번호판 미부착·의무보험 미가입 의혹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번호판 미부착, 의무 보험 미가입 의혹이 제기됐다.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네티즌은 앞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힌 입장을 근거로 “(슈가가) 전동 스쿠터의 법적인 개념조차 몰랐다는 것이나 진배없는 만큼,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 가능성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만일 슈가의 전동 스쿠터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기종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임이 확인됐다.

 

또한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확인 결과 전동 스쿠터로 알려져 사건 축소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2025년 6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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