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XX 치러 간다” 뉴진스 테러 예고 글 ‘충격’…숙소 위치 분석까지

그룹 뉴진스(해린, 민지, 다니엘, 혜인, 하니). 사진=김두홍 기자 kimdh@sportsworldi.com

 

그룹 뉴진스를 향한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뉴진스 팬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리꾼 A씨가 “뉴진스 XX XX 치러 간다”고 반복적으로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글을 올렸다고 제보했다. 현재는 글이 모두 지워진 상태지만 구글 등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라이브 방송 등 간접적으로 뉴진스 숙소를 특정해서 테러를 예고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뉴진스의 숙소를 특정한 뒤 “다음에는 호수까지 알아내서 오겠다”고 했다. 숙소를 대놓고 겨냥해서 테러를 예고한 만큼 철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팬들은 관련 글을 PDF로 저장해 제보를 보내고 있다. 

 

하이브 측은 스포츠월드에 “해당 내용 확인 후 경찰에 신고 조치했으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를 향한 테러 예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력한 대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지난 6월엔 뉴진스를 겨냥한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 팬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뉴진스 콘서트 열면 쓸려고 샀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일식도 사진 한 장과 함께 “밴에서 내리면 한 대씩 놔주려고”라고 적었다. 다만 일식용 칼 사진은 그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 홍보용 사진을 캡처한 것이었다. 팬들은 해당 게시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같이 신고해달라”고 독려했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인증 글을 올리기도 했다.

 

테러 예고의 실제 범행 실행 여부를 떠나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다 하더라도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 대부분 협박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범행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살인예비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형을 받는다.

 

뉴진스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테러 예고 글은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논란을 불렀다. 그동안 그룹 아이브 장원영, 그룹 에스파 윈터, 가수 아이유 등 신변 위협 글이 온라인 상에 등장한 바 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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