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공포에 ‘벌벌’…법 개정 논의는 ‘엉금엉금’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법 개정 목소리 커져
최근 국회서 연이어 관련법 개정 발의…제도 개선 여부 주목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 건수가 늘면서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옥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해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박 의원은 이틀 후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2일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 알림 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냈다.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를 막자는 논의가 국회 내에서 힘을 받는 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 논의가 최근 전기차 공포 확산에 편승한 ‘반짝’ 논의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1대 국회 때에도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은 있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 예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키로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오현승 기자 hsoh@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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