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지정됐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장원영은 A씨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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