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5년새 최다…5월까지 6200여건 기록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건수가 지난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가 급증하면서 채권추심에 대한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모두 6232건이었다. 

 

이는 2020년(3200건) 대비 2배 수준이며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신고건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연 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 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

 

고금리에 따른 피해 신고는 줄어든 반면, 채권추심에 따른 신고 건수는 늘었다. 2020년 1~5월에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70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 7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060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 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에 수사의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 %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는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회사’로 들어가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례금·착수금·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의 활약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매년 감소한 반면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월 기준 2022년 553억원에서 2024년 107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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