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 전 여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 기자 출신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씨가 무고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과거 직접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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