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민희진에 5억 원 손배소

사진=뉴시스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5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시켰으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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