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연인 측,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장 접수

농구선수 허웅 전 연인 A씨 측에서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15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연인 A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공식입장을 통해 “185cm 가량 장신인 허웅이 격분해 160cm 가량의 전 연인 A씨를 폭행해 라미네이트 치아를 손상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 시선이 집중되자 A씨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하며 “본 사안은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사실(고소장에 적시된 지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원을 요구했다는 고소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미수 및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여자 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 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허웅 측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해 교제를 이어오다 2021년 12월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 수술 당일 날,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것은 맞으나,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다”며 허웅의 법적 대응에 반박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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