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준구 판사는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했으나, 박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제거 수술로 인한 극도의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의 최종변론과 검찰의 구형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이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27일 첫 공판에서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5월 불구속 기속됐다. 특히 아이브 장원영으로부터 손해배송 소송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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