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와 법적 공방 장기화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을 보였다.

 

사진=뉴시스

11일 TS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된다”며 형사상 고소 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021년 법원은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992년생인 슬리피는 2022년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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