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1심 결과 원통…죽고 싶을 만큼 참혹”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심경을 전했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박수홍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과 변호사를 동석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날 박수홍은 친형 박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 형수 이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보고 이씨가 무죄를 받은 게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 내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을 그렇게 판결한 1심 결과에 통탄했다. 원통함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형에게 재산 관리 등을 맡긴 이유에 대해 “저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라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였고, 형은 제 앞에서 늘 검소했고 ‘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고 싶다. 어려울 때 손잡을 수 있는 게 혈육이라는 생각하는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저들이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약 62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62억원 가운데 연예기획사 라엘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 등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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