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서민재 데이트 폭력?…“맹세컨대 없었다”

사진=뉴시스

가수 남태현이 전 여자친구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의 데이트 폭력 주장을 반박했다.

 

10일 남태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얼마 전부터 전 연인이 전 남자친구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본인의 이야기는 제외하고 상대의 잘못만 골라서 언급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올라오고 있는 글의 내용들은 2~3년 전 연인 사이에 있었던 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누가 더 잘못했다 덜 잘못했다 할 것 없이 서로 잦은 싸움들이 있었다. 그중 내가 일방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한 적은 맹세컨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 상대방이 본인 시점으로 그 어떤 글을 또 작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 연인과의 관계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폭로도, 대응도 하고 싶지 않다”며 “그동안 철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고, 참는 것 또한 더 나아지기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그 친구의 행복을 빌며, 그 친구 역시 남아있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없애고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달 한 플랫폼에 ‘내가 겪었던 데이트 폭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SNS에 비밀을 폭로한 뒤로 전 남자친구가 사적인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서민재는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2차 폭로글에는 전 남자친구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민재는 2022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태현 필로폰 함. 그리고 내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가 있다. 그리고 나 때림”이라며 셀프 폭로글을 게재했다. 이후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가 진행되며 지난 1월 남태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서민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은 각각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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