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에 26억 사기친 방송작가, 항소심도 징역 9년

방송작가 A씨가 신화 이민우에게서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민우가 환청 증세까지 보인 일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이민우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살림남)’ 등의 방송을 통해 사기 피해 당시 상황을 고백했다. 그는 “금전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다. 내가 정신적인 지배를 당할 지 몰랐다”라며 “사람이 계속 세뇌를 당하면 자기 자아가 없어진다.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울라면 울어야 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고민했다”고 당시 겪었던 정신적 트라우마를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민우의 누나 또한 “민우는 가족, 신화에 제일 약한데, 그걸로 협박하며 2000억 원을 요구했다. 동생이 돈 없다고 하면 사채 쓰라고 협박하고 공인인증서, 인감까지 가져갔다. 정말 괴물 같았다”라며 “(민우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유서도 쓰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나에게 유서를 주라고 하고 한강에 갔다더라”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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