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9일 시행…코인시장 지각변동] 6단계 모니터링부터 투자 교육까지…소비자 보호에 ‘사활’

업비트는 지난달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 홈페이지 열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공유한다. 업비트 제공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선제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모회사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1위인 업비트는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금융당국과의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빗썸 제공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내부인력을 확충하는 등 시장 감시 조직 기능을 강화했다. 또 이상거래 상시감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내규를 정비하고 상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나아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외부 신고 접수를 받아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빗썸 임직원들은 지난 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빗은 신한은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를 최대화하고 있다.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콜드월렛 관리 시 코빗 관련 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빗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현명한 투자 문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고 팍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고팍스 제공 

 고팍스는 고팍스아카미 운영을 통해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장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리서치 보고서 까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데이터 축적, 적출 변수 및 모델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업해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개발 및 검토·심리하는 절차를 수립했다.

 

 특히 고팍스는 운영체계 중 금융사고 등을 방어(FDS)하기 위해 출금 모니터링을 6단계에 걸쳐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출고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 룰을 적용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금세탁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의 송수신이 이뤄진 경우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통칭한다. 법률상 100만원 이상 송수신의 경우만 적용하면 되지만 고팍스는 선제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건도 적용하고 있다.

코인원은 이달 초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했다. 코인원 제공

 코인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비롯해 스테이킹 등 서비스 운영에서 고객 가상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는다. 모든 서비스가 코인원 지갑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출금 불가, 보유 자산 부족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시장 감시 조직을 운영 중이며, 이상거래 적출 시뮬레이션 등의 시스템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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