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루, 父태진아 신곡으로 복귀…선고 3개월 만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형이 확정된지 3개월 만에 아버지 태진아의 신곡으로 복귀한다.

 

사진=뉴시스

오는 25일 정오 태진아는 신곡 ‘서울간 내님’을 발표한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해당 곡은 태진아의 아들인 아들 이루가 작사·작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인 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양형조건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루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키며 KBS2 일일극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 자숙에 들어갔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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