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무혐의…누리꾼 ‘폭발’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부딪힌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 운전에 대해 전면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주점을 방문, 대리기사와 동행,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호중과 소속사 일행은 조직적 은폐행위를 하면서 사고 발생 직후 17시간이 지나 경출에 출석했고, 결국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 씨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 혐의에서 벗어나자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이들은 “이럴 것 같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나”, “술 마시고 운전하다 일 생기면 도망가라는 것이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슨 법이 이러냐”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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