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협 불법적 진료 거부, 엄정 대처”…업무개시명령 발령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둔 1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인근 병원 입구에 휴진 안내문구가 붙여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일방적인 진료 취소가 이뤄지면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이날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올리면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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