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천만 원 확정

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청구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검거됐다.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은 특히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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