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 유아인 대질 거부…“압박감 느껴”

사진=뉴시스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 씨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의 대질 거부를 신청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와 연관된 지인인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3년 1월 유아인과 유아인의 지인 최 씨 등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유아인은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앞서 A 씨는 재판부에 유아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아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배제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아인은 A 씨와 친한 관계라고 하지만 A 씨 경우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로 비추어봤을 때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내용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전 피고인 석에 가림막을 설치했고 유아인은 증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리를 두 차례 옮겼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그동안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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