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혐의’ 나플라, 항소심 집행유예 2년

병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더불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며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브로커 구 씨의 도움으로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다. 나플라는 브로커 구씨에게 의뢰해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속이고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을 처방받고도 복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141일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고, 정상 출근에도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잦은 지각과 조퇴, 병가 등이 불가피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나플라는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조기 소집해제 절차를 밟았으나 정작 조기 소집해제에는 실패했다.

 

한편, 나플라는 분할복무 제도를 이용해 21개월 동안 7번 복무를 연기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3개월 남짓으로 파악됐다. 분할복무 제도는 질병치료, 가족간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뒤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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