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 무죄

사진=뉴시스 제공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 형수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박수홍 친형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의 형수에게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 7천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지난달 이 가운데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 48억여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지난 1월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에 법인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면서도, “초범이고 주범은 남편 박 씨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수홍은 1월 22일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납니다. 30년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수없는 범행을 저지른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