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노예 취급”…박수홍, 친형 내외 엄벌탄원서 제출

사진=뉴시스 제공

박수홍이 친형 내외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문화일보는 “박수홍은 지난 1월 22일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긴 시간 재판을 이어오면서 박수홍의 심경이 탄원서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수홍 친형과 형수 내외는 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0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박수홍은 오는 14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탄원서를 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친형 부부는 법인자금으로 쓴 변호사비와 일부 생활비 등 3천만원 정도의 횡령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변제 시도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는 생각지 않아도 변제 시도 공탁도 안했다는 것.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고,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족법인이겠나.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수홍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납니다. 30년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수없는 범행을 저지른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박수홍은 고소 전 합의안, 형수 친구의 사건결과 통지서, 광고모델 계약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언론보도, 동치미 게시판 비난 댓글 비롯해 망막열공 진단을 받은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하며 친형 부부의 2차 가해 때문에 입은 각종 금전적 손해와 심각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은 증거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약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친형의 개인 통장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수정했다가, 최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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