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마·프로포폴 투약 인정…“시술 동반 처방”

사진=뉴시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 프로포폴(수면마취제) 의존성이 생겼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 측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변호인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술과 동반해 수면마취제를 처방받은 것일 뿐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스틸녹스 등을 처방받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했다”며 불법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또 공범 최씨와의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지인인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권유한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여러 부분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아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월 5일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