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샷에 골퍼 실명…검경 ‘대표이사·타구자 책임' 엇갈려

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골프장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에 대한 법적 처분이 소극적이어서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타구자 A씨, 경기팀장 B씨 및 대표이사 C씨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강원도 K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캐디 D씨는 일행이었던 피해자 E씨와 다른 여성 일행 F씨를 태운 카트를 ‘티박스 전방 왼쪽'에 주차시키고 경기를 진행했다. 

 

당시 타구자 A씨는 첫 번째 티샷이 왼쪽으로 휘어 OB 지역으로 빠지자 캐디 D씨에게 멀리건을 받아 두 번째 티샷을 쳤다. 그 공은 왼쪽으로 더 크게 휘어 카트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씨 눈을 강타했다. 피해자는 그 사고로 한쪽 눈이 파열돼 영구 실명됐다. 

 

사고가 발생한 홀은 티박스 전방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 지형이기 때문에 K 골프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왼쪽을 보고 티샷 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카트 주차 지점이 티박스 왼쪽 앞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왼쪽을 보고 티샷을 할 경우 공이 카트로 향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이한 구조인 것이다. 

 

경찰은 구조의 특이성으로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영했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안전 조치만 이행한 것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기팀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K 골프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형사상 책임은 캐디에게만 있다고 보아, 경기팀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는 무혐의 결정을 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올해 4월 타구자 앞에 피해자가 탄 카트가 주차된 상태에서 타구자가 티샷을 했다가 피해자의 눈을 가격해 안구가 파열된 사건에서 타구자에게 과실치상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골프공의 진행 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피해자가 그 진행 방향 부근에 있는 동안에는 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도록 한 다음 공을 타격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지 기자 minji@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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