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前 식약처 과장에 피고발…과장광고 혐의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식품을 판매한 가운데,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고발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고발인을 한 차례 조사했으며, 지난달 주소지 관할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또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익을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