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 시끌…“기혼 방송인 피해자 신상 노출은 협박”

황의조가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특정해 ‘2차 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서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 안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측에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동의다.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은 동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선 ‘그게 바로 몰카다’고 얘기하고 있다.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전날 황씨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씨 측이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한 주장에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형연 기자 jhy@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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