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휴대전화 압수수색…피해자의 주장 '반박'

황의조가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의조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소환 조사 당일에 이뤄졌다.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에 휩싸였다. 황의조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올림피아코스(그리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유포자는 지난 16일부터 수사 중이다.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 측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재차 반박했다. 황의조 측은 “선수가 어떤 동의도 없이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고 여성도 분명히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면서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adien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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