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항’ 있어도…法 “서예지 손배 책임 없어, 소속사는 광고료 절반 돌려줘”

 학교폭력,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서예지는 8월 모델료를 지급 받았고 해당 광고는 다음 달인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폭 가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유한건생은 계약서의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었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자세히 쓰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소속사는 유한건생이 서예지를 모델로 기용하며 지급한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은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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