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상저작물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둬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이용을 위해 영상제작자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저작자·실연자의 권리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창작자는 영상제작자에 비하여 협상력이 부족해 정당한 보상에 관한 특약을 요청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임오경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상저작물 저작자·실연자는 영상제작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매출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영상제작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K-영상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배우들은 전 세계 영화, 드라마계의 아이콘이 돼 가고 있다”며 “콘텐츠 자체는 양적·질적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데 반해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수준은 아직 그 발전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임오경 의원 개정안은 실제로 20년이 넘도록 연기자등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실무 노하우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을 지녔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배우, 성우, 희극인, 방송인 1만4000여명의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단체로 방송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의 대부분이 협회에 가입해 재방송료를 지급받고 있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송영웅 이사장은 “그동안 법적 토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자체 협상력을 바탕으로 보상을 징수·분배했으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플랫폼은 법적 토대가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임오경 의원 개정안은 20여년간 협회가 방송사와 협상하고 있는 형태를 반영한 개정안이므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자 여러 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밝혀왔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김영진 위원장은 “유튜브 클립 등에서 연기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영상시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성과는 모두 사업자가 독식해 왔다”며 “정당한 보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연기자단체연합회의 유승봉 이사장은 “그동안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제작자가 제도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아왔다”며 “K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만큼, 이제는 국제적 표준에 걸맞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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