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보완 입법 나선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이 특별법에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과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최초 제정·발표한 내용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면적 요건을 없앴다. 보증금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된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 합의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제정 과정에서 생긴 틈을 메우기 위해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야당에서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와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이 법의 내용을 두고 피해자분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법의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다. 민주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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