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 멤버 카이가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11일 갑작스럽게 입대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이 무엇인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0조(전출ㆍ입자 의무부과) 3항 ‘전출 사유로 통지취소 횟수가 3회를 초과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해당 조항은 지난 3월 10일 신설되었으며, 병무청 관계자는 4일 이와 관련해 매체를 통해 “병역 이행을 앞둔 이들의 입영 일자 연기는 2년 범위 안에서 총 5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입영 연기 사유 중에 '기타 사유'라는 것도 적용할 수 있는데, 기타 사유는 최대 2회까지 쓸 수 있고 총 5회 연기 가능 횟수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카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카이는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병무청 규정의 변경으로 오는 5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카이는 입영 연기가 가능한 총 5회의 횟수를 해외 공연 등 여러 스케줄로 모두 사용한 바람에 입영 연기를 할 추가적인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이 3월에 시행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야 갑작스럽게 입대 소식이 전해진 것에는, 당사자는 물론 팬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카이는 올해 데뷔 11주년을 맞아 엑소 완전체 컴백 앨범까지 준비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입대 소식이 전해진 이날 카이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카이는 이날 라이브 방송을 위해 급하게 핸드폰까지 구매했다고 밝히며, “너무 갑작스러워서 걱정됐다. 가기 전에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을 것 같다. 오늘은 첫 날이니까 이해해 달라. 애틋하니 좋다. 내일부터는 웃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눈물까지 보인 카이는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한 뒤, “경비아저씨에게 쫓겨나는 게 개그다”라고 유쾌한 멘트를 전해 다시금 팬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한편, 카이는 11일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입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