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자동차 도로서 오토바이 불법 주행 적발

가수 정동원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23일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경찰은 피의자를 청소년 선도심사 위원회으로 보내 보호 처분 심사를 받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동원은 미성년자라 우선 적발 후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동원을 청소년 선도 심사 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라고도 말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아직 미성년자.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정동원을 대신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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