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3일 여자부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 트레이드 합의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각각 오지영과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한 오지영은 베테랑으로서 코트의 중심을 잡으며 활약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맞대결을 앞두고 이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양 팀의 합의에 따라 오지영은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출전할 수 없다. 23일 GS칼텍스전에도 결장했다.
논란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구단은 외부 요인으로 선수에게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배구연맹은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KOVO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하지만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해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했으므로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지영은 올 시즌 잔여 GS칼텍스전에 계속해서 나설 수 없게 됐다.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KOVO /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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