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매우 높은 소득을 얻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세금은 과연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되는지, 일반적인 사업자들과는 다른 특이점은 없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이에 국가대표 선수 26명이 뛰는 리그를 4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K리그에서 뛰는 경우. 국내세법상 프로축구선수는 직업운동가인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인 거주자로 분류되어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수령한다. 이후 다음해 5월말(5억원 이상의 성실신고대상자일 경우 6월말)까지 본인이 벌어들인 연봉등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국내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도출한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고 연봉등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 된 금액을 뺀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국내파 프로축구선수의 경우 매출보단 비용의 적정성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를 위해서 비용처리 한 것이 프로축구선수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맞는지가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해외파 중 유럽리그에서 뛰는 경우다. 해외파 세금 계산, 납부는 (국내)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다르다.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국내파와 동일하게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봉을 포함한 모든 수입과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국내파와 같은 프로세스로 산출세액을 계산 후 본인들이 소속된 리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조정을 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22%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인 해외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된다.
양쪽 국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타이브레이크 룰에 따라 통상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보통 유럽리그에서 뛰는 경우 젊은 나이에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유럽내에서 리그를 바꾸면서 오랜기간 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수 스스로 비거주자로 판단해 국내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럽리그의 경우 해당리그의 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주자로 판단이 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추가 과세되는 금액이 낮은 편이다. 다만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국내에서 광고와 스폰서십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결정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금액이 클 수 있다.
셋째, 해외파 중 일본, 중국등 동아시아리그에서 뛰는 경우다. 국가대표 선수들 중 고액의 연봉이 주어지는 중국에서 뛰는 경우 업계 관행상 세후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중국리그에서 뛰는 외국선수에 대해서 원천징수 되는 세액은 국내종합소득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리그에서 뛰는 선수의 경우 국내거주자로 국내에서 신고 후 중국내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리그에서 뛰는 선수의 경우 일본 내의 소득에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소득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율 22%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비거주자로서 판단하여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신고를 안 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과세액이 많을 수 있다.
넷째, 해외파 중 중동리그에서 뛰는 경우. 중동국가의 경우 소득세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적 시 세금이 큰 고려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판단해 신고를 안하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거주자로 결정이 될 경우 과세되는 세액이 타 해외리그에 있는 선수에 비교해 가장 거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 역시 과세에 가장 적극적이다.
선수들은 모두 가족관계, 재산관계, 계약내용 등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 직업운동가의 과세문제는 선수 각자가 처한 상황을 현행 세법과 조세조약, 조사방향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각의 선수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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