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신과 간 적 있다”…과거 고백 재조명[TV핫스팟]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으로 갈등 중인 가운데 이승기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 고백이 재조명되고 있다.

 

8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에서는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전파를 탔다.

 

앞서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총 137곡을 발표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냈으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근에는 소속사가 음원 수익 미정산 사실을 인정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소속사로부터 가스라이팅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승기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일려지면서 이승기가 과거 한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사실과 “정신과에 간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승기를 언급하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오랜 시간에 걸쳐가면서 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상대방도 자신도 모르게 복종을 당연하게 여길 때 가스라이팅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기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음원 수익을 내지 못했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소속사로부터 묵살 당하고 비하를 당한 결과 심리적 지배 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국장은 “저작권자나 가수, 연주자들의 저작권료는 저작권 단체를 통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 중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수익 분배 약정을 불이행한 건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또 방송 측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는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분배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다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승기가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온라인 뉴스 기자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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